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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무역계약의 기본

by whoishere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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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은 상품이 이동이 비교적 가까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거래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 무역의 정의 (Interantional Trade)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물품의 국제적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의 양 당사자인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 각가의 의무와 거래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의 특성 및 분류

무역은 국제거를 의미하고, 크게 Export와 Import로 나눌수 있다. 

3. 무역거래 시 고려사항

외국으로까지의 물품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운송 및 보험의 처리문제가 발생하며 국각 간의 자원의 이동이 일어나므로 통관 및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 의의

본질적으로 국내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며 국가별 무역관리로 비롯되는 내용상 절차상 제약이 가해진다. 일반 매매계약처럼 유상계약/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국가 간 계약이라서 클레임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말함.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함. 

낙성계약 :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오퍼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개별계약 : 어떤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양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계약

포괄계약 : 특정품목에 대해 장기계약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계약. 

 

2. 물품 매매 계약의 법적 성질 

1) Consensual Contract(합의, 낙성계약)
당사자의 요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에 대응하는 개념. 
당사자 일방에 의해 행해진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 

2)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쌍무계약)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청부, 고용 등은 모두 쌍무계약.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으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 매수인은 그 대가로 대금지급 의무를 갖는 계약 

3) Remunerative Contact(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4)Informal Contract(불요식계약)
계약의 형식에 관하여 어떤 요건도 필요가 없는 계약이다. 거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서면 또는 그 밖의 일정한 벙법 등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유전달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 따라서 구두, 서면, 일부구두, 일부서면으로도 가능하다. 

[ 3 ] 무역계약의 종류



1.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
매 거래 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되면 품목별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거래 초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2. Master Contract(포괄계약)
매매당사자 간에 장기간 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피차 불편하므로 연간 또는 장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해 주는 계약.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술입거래준칙으로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조건협정)를 수출입 본계약으로 작성하며, 여기에는 개별계약 체결 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사항에 포함되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무역거래일반약정) 사항과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등이 포함. 

3. Agency Agreement(대리점계약)
대리점계약은 수입 국내의 판매업자가 수출업자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국 내에서의 물품판매 및 각종 부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함. 

4. Licensing Agreement(라이센스 계약)
라이센스는 특허나 상표, 저작권과 같은 독점적 권리의 보유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 특허라이센스와 노하우라이센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양자를 포괄하는 라이센스 계약이 일반적. 

보통 licensee에게는 개량기술을 우선적으로 licensor에게 허용하는 grant-back, 품질유지의무, 기술료(royalty) 지불의 의무 등이 부과되며 lisensor에게는 기술정보의 제공의무, 라이센스된 특허가 유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타 무역의 종류

무역의 종류 내용
직접무역(Direct Trade) 외국의 수출입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무역행위, 직무역이라고도 한다. 
간접무역(Indirect Trade)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래당사자가 제3국의 중개인에게 거래를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무역거래의 당사자인 양국 외에 제3국이 중개하며, 대금결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고, 제3국 중개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중계무역(IntermediateTrade)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수입국 또는 수출국에서 해당 품목, 외환 등의 규제가 심할 경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
통과무역(TransitTrade) 수출업자품의 이동과정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국가에 송부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 형태
절출교역거래방식 무역거래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을 수입하는 대신 그 부속품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도 함계 받는 교역방식으로서 방위 산업이나 항공기산업에 적용되는 거래방식
주문자 상표부탁 생산방식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지시나 설계도에 따라 생산을 하고 자체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
주문자 개발생산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

 

[5]  특정 거래형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이란 수출입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위탁판매수출 위탁자가 물품을 무환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결제 받는 수출
수탁판매수출 수탁자가 해외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의 수입
위탁가공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곡(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함) 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이러한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임대수출 임대계약의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입
연계무역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
1. 물물교환
2. 구상무역 
- 수출입거래가 별도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약서를 통하여 약정. 
- 수출상ㅇ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거래 형태
3. 대응구매 
- 수출상이 물품 등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장래의 일정기간 이내에 수입상 또는 수입국으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제품을 대응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형태의 조건부 거래방식. 
4. 제품환매
- 플랜트, 산업설비, 장비, 기술 등을 수출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동 설비나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여 주기로 하는 형태의 거래 방식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함. 
즉, 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을 외국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영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함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함
무환수출입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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