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by whoishere 2023. 4. 21.
반응형

[1] 무역체결의 절차

 

1. 계약의 형태

1)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을 건건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함. 이 혀태의 계약은 모든 거래조건을 법적으로 분명히 합의하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번거롭다. 거래 상대방과의 최초거래, 모든 중요한 거래시 사용.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 매매당사자 간에 표준화 내지 정형화된 매매계약서를 이용. 매매계약서 전면에는 계약물품의 가격조건 등 기본적인 제목만 인쇄하고 약정할 내용은 공란으로 두어 실제 당사자가 매건마다 합의하게 되는데, 계약서 이면에는 '일반거래조건협정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쇄한다. 

 

3) 일반거래 조건협정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Conditions of Business)

대부분의 무역계약 체결 시에, 합의하여야 하는 품질조건(견본매매), 수량조건(최소주문수량), 가격조건(적용되는 Incoterms 조건과 적용통화 등), 할인(현금할인, 대량주문할인 등), 청약 및 승낙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사항은 이들 일반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건무마다 합의하게 된다. 단 일반거래 조건과 당사자 간의 개별합의가 상충 될 경우 개별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계약서 작성방법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다시 여기에 확인서명하여 그 중 1통을 반송함으로써 각기 1통씩 보관하는 방법 

 

 

[2] 청약

매도인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인 청약(offer)을 하게되고, 매수인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인 승낙(acceptance)을 하게된다. 

1. 청약의 의의

-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란 점에서 청약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청약의 유인에는 견적서, 카탈로그, 거래안내장, 가격표, 상품의 진열, 광고, 입찰, 경매 등이 있다. 

 

2. 청약의 필수요소

- Intent to Contract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표시)

- Definite and certain terms  (명확하고 확정적인 조건)

- Communication to the offeree  (피청약자에 대한 의사표시)

 

* CISG 제14조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된다.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3. 청약의 종류

구분 내용
청약의 주체기준 - 매도청약 : 매도인이 청약을 하는 경우 매도청약(수출상)
- 매수청약 : 매수인이 청약을 하는 경우 매수청약(수입상)
승낙회답의 유무기준 - 확정오퍼 Firm Offer
수출상 오퍼를 발행할 때 수락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유효기간)내에 승낙할 경우에만 유효한 오퍼를 말한다. 유효기간(Validity, Expiry Date)이 명시되어 있거나 확정 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의 문구가 있는 청약

- 불확정오퍼 Free Offer(자유오퍼)
달리 히답기한인 유효기일이 제시되지 않는 오퍼로써 판매할 상품과 거래조건을 표시한 일종의 매매권유장이다. 이 오퍼는 Seller가 Buyer에게 사전통고 없이 언제든지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Buyer가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Seller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피청약자의 승닉이 있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기타 청약의 종류 - 반대오퍼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원청약 내용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을 원청약자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반대청약은 원청약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된다.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 교차청약 Cross Offer

양당사자가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하는 경우 이를 교차청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승낙의 행위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 즉, 교차청약을 인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며 어느 한 당사자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영미의 판례이다. 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는 없다. 

- 조건부 오퍼 Conditional Offer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다서가 있는 청약을 말한다.

최종확인 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Sub-con offer이라고도 하며, 피펑약자가 승낙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의 청약으로 사실상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에 해당하고 청약자의 확인이 승낙에 해당된다. 

재고잔류 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을 말하며 Seller's Market일 때만 가능하다.

선착순매매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재고물량의 범위내에서 청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청약을 말한다. 재고잔류 조건부청약과 유사하다. 

승인조건부 청약/ 반품허용조건부 청약 /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 / 시장변동 조건부 청약 / 수출승인획득조건부 청약 / 수입승인획득 조건부 청약 등 다양한 형태의 청약이 있음. 


 

4. 청약의 확정요소

CISG상 청약이 확정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계약조건은 물품(goods), 수량(quantity), 가격(price)이다. 

 

[3]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일반적으로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 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의 민법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여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 CISG 제15조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 청약의 취소

CISG 제16조에서는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 될수 없다. 

-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5] 청약의 유인

거래의 제의를 의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으로 본다. 특히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거래의 제의는 대부분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에 유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이를 승낙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최종확인조건부 청약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청약의 유인에는 불확정 청약, 경매와 입찰, 광고와 카탈로그 등이 있다. 

* CISG 제14조 2항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향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본다. 

 

[6] 청약의 효력소멸사유

청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된다.
- 청약의 철회(withdrawal of the offer)
- 청약의 취소(revocation of the offer)
- 청약의 거절 또는 수정청약(rejection of the offer or counter offer)
- 청약의 유효기간의 경과(lapase of time, passing of time)
- 후발적 위법(subsequent illegality)
-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

[7] 승낙

1. 의의
청약에 대해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절대적(absolute), 무조건적(unconditional)이어야 하며, 청약의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승낙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승낙의 요건

-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국의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 청약내용은 무수정,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 이어야 한다. 

-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만이 하여야 한다. 즉 피청약자만이 승낙을 할 수 있다. 

-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즉, 승낙은 약정된 기간 내 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야 한다. 

-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할 결심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은 유효한 승낙으로 되지 않으며 승낙 의사를 청약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즉, 승낙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약정된 형식을 통해 통지되어야 한다. 

3. 승낙의 방법
-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약에 그 승낙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낙도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승낙방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약에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즉, 청약이 전보로 된 경우에는 전보로, 팩스로 된 경우에는 팩스로 승낙하면 된다. 

- Acceptance by Silence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느다. 

4. 승낙의 효력발생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격지간 간이므로, 피청약자의 승낙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 각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ㅜ치하고 있으며, 비엔나 협약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응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계약의 기본  (0) 2023.04.21